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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채널 상표등록의 모든것
    특허 상표권 2021. 5. 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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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상표등록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다임입니다.

    유튜브 채널 상표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버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를 다니며 투잡으로 유튜버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소위 대박이 터졌을 경우

    얻게되는 이득이 크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레드오션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마켓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것

    아마도 채널 이름을 정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면

    채널이름에 대한 상표등록을 진행해야 할까요?

    유튜브에 채널을 만드는 순간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 아닌가요?

     

    정답은 "채널이름도 당연히 상표권 등록을 해야한다"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널이름에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해버리면

    내가 키운 채널 이름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누가 먼저 사용했는가를 따지는 선사용주의가 아닌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했는가 하는 선출원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유튜버들이 채널이름 상표권등록에 대해

    필수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채널들을 보자면

    빠숑님의 경우 아직 상표권 등록은 돼 있지 않으나

    현재 출원이 진행중입니다.

     

    육식맨 채널같은 경우는 향후 사업확장을 위해

    상표권등록과 '식육도매업'관련 지정상품까지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보니 상표를 등록한 유튜버보다

    등록하지 않은 유튜버가 훨씬 많았습니다.

     

    일례로 구독자 10만명 넘는 채널인

    “과나”,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

    “윤호찌”, “오프라이드”,

    “승우아빠”, “빅페이스”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쯔양”, “문복희”

    상표 출원을 진행하지 않은것을 확인했습니다

     

    상표등록 없이 채널을 운영하다가

    누군가 내 채널이름을 상표등록하고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보내온다면?

    채널이름을 바꿔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상표권 등록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특허사무소 다임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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